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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10 2013고단369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8.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3699]

1. 피고인은 2013. 4. 12. 08:00경 인천 연수구 C주택 4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 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바지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10만 원권 수표 4장, 현금 12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32만 원 상당의 닥스 반지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합계 192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4399]

2. 피고인은 2013. 3. 4. 23:49경 충남 E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넷마블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구입신청을 하고 위 GPC방 전화번호인 H를 입력한 다음 위 넷마블의 ARS 전화요금결제처리장치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GPC방 전화의 전화요금으로 5만 원, 같은 날 23:52경 2만 원 합계 7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가 각 결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7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4.경부터 피해자 F 운영의 위 ‘GPC방’에서 영업장을 관리하면서 손님들이 지불한 이용대금을 보관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5. 01:00경 위 ‘GPC방’에서 손님들이 지불한 이용대금 2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충남 일대에서 위 20만 원을 임의로 택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3고단4405]

4.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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