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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6.12 2015고단3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4. 24.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331』 피고인은 인터넷 상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14.경 제주시 C 제주지부 6호실에서, 사실은 인터넷 사이트에 책자를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올리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고 직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http://cafe.naver.com/joonggonara/)에 접속하여 프뢰벨 영어다중책을 판매할 것처럼 광고글을 올려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E)로 1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5.경까지 사이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4,027,000원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539』 피고인은 2014. 12. 26.경 제주시 아라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인터넷 사이트에 책자를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올리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고 직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http://cafe.naver.com/jooggonara/)에 접속하여 ‘프뢰벨 영아테마 동화전집'을 판매할 것처럼 광고글을 올려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E)로 책값 명목으로 1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 J, K, L, M,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L, P, Q, R, S, T, U, V 작성의 각 이메일 진술서

1. 확인증, 이체처리결과 조회서, 거래내역 확인증, 거래내역 조회서, 이체확인증, 각 거래내역서

1. 피의자 A 명의 국민은행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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