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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3 2015고정11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4.경 대구 북구 B, 103동 7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프뢰벨 생각쓰기 프로그램 책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금원을 보내주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15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17. 22:07경부터 2015. 1. 27. 18: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818,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818,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C의 각 진술서

1. 계좌이체영수증, 계좌이체확인증, 금융거래내역, 송금확인증, 이체결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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