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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21 2018나203688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 및 확장한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 고)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K생)은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양천구 D 소재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여 우측 중대뇌동맥 분지부 비파열성 동맥류 결찰술을 받은 환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 A의 입원 및 수술 경위 1) 원고 A은 2014. 3. 25. F병원에서 뇌 CT 검사 결과 우측 중대뇌동맥 분지부에 약 5mm 크기의 불규칙한 모양을 가진 비파열성 동맥류 소견을 보였고, 2014. 4. 20. 피고 병원 신경외과에 입원하였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A에 대하여 2014. 4. 21. 11:50경(이하 2014. 4. 21. 진행된 경과는 시각만으로 표시한다) 마취를 시작하여 12:15경부터 14:20경까지 우측 중대뇌동맥 분지부 비파열성 동맥류를 90도 클립으로 결찰하는 개두술에 의한 뇌동맥류 결찰술(이하 ‘이 사건 1차 수술’이라 한다) 뇌혈관 중 물리적으로 약하여 자발성 뇌출혈을 유발하기 쉬운 병변인 뇌동맥류로의 혈류를 막아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뇌지주막하 출혈을 예방하는 수술로, 원고 A의 경우 우측 눈썹 위를 절개하고 일부 두개골을 제거한 후 뇌동맥류 경부를 클립으로 결찰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었다.

을 시행하였다.

원고

A은 14:30경 마취 종료 후 회복실로 옮겨졌는데 당시 정상호흡이 유지되고 의식도 회복된 상태였다.

3) 원고 A은 15:00경 회복실에서 신경계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그 직후 15:05경 시행한 뇌 CT 검사 결과 우측 전두부 경막하 공간에 기뇌증 소견 외에 출혈 등 특이소견(비정상적인 수술 후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4) 원고 A은 16:40경 좌측 편마비(좌측 상, 하지 근력이 0으로 측정됨)와 구음장애(dysarthria, 이름과 주소를 말하나 발음이 많이 어눌함) 등 신경학적 이상 증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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