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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13 2017가합518637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3.부터 2018. 2. 1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사회복지법인 삼성생명공익재단(이하 ‘피고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

)은 서울 강남구 일원로 81에 있는 삼성서울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고, 피고 F은 위 병원 G이다. 2) 원고 A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 9. 23. 이 사건 병원에서 피고 F의 집도 하에 뇌동맥류 결찰술을 시행받는 과정에서 뇌동맥류가 파열되고 위 수술 종료 후 발생한 뇌경색으로 인해 좌측 편마비 등의 증상이 발생한 사람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아내, 원고 C, D, E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뇌동맥류 결찰술을 시행받기까지의 경과 1) 원고 A은 1952년생으로서 평소 고혈압이 있었을 뿐 신경학적으로 별다른 이상 증상을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였는데, 2013. 8. 14. 이 사건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시행한 뇌 MRI(자기공명검사) 및 MRA(자기공명혈관조영술) 검사 결과 약 9mm 크기의 우측 중대뇌동맥류 소견이 관찰됨에 따라, 2013. 9. 6. 이 사건 병원 신경외과에 내원하여 피고 F으로부터 외래진료를 받았다. 2) 원고 A은 2013. 9. 15.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여 2013. 9. 16. TFCA(대퇴동맥 경유 뇌혈관조영술) 검사를 시행받았는데, 그 결과 우측 중대뇌동맥 이분지 부위에 딸낭(daughter sac)이 동반된 크기 8mm × 6.7mm , 경부 7.2mm , 높이 4.8mm 의 비파열성 뇌내 동맥류 소견(이하 ‘이 사건 뇌동맥류’라 한다)이 관찰됨에 따라, 일단 퇴원한 후 2013. 9. 22. 다시 입원하여 2013. 9. 23. 그에 관한 수술을 받기로 하였다.

다. 뇌동맥류 결찰술 시행 과정에서의 뇌동맥류 파열 1) 원고 A은 2013. 9. 23. 07:10경 전신마취를 시작한 후 피고 F의 집도 하에 이 사건 뇌동맥류에 관한 결찰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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