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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8 2015가합515153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각 19,613,62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8. 2.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울백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 병원에서 비파열성 뇌동맥류에 대한 코일색전술을 시행받고 뇌경색으로 사망한 사람이며,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이하 원고와 선정자를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에 대한 코일색전술 시행 경위 1) 망인은 2008. 2. 4.경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당해 두통 증세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뇌 전산화단층촬영(CT), 뇌혈관조영술 검사 등을 받게 되었다. 그 결과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좌상성 뇌출혈 소견이 확인되는 한편, 우측 상돌기상부 내경동맥 부위에 경부 3.52mm, 직경 3.86mm, 장경 7.15mm 크기의 뇌동맥류, 좌측 상돌기상부 내경동맥 부위에 경부 3.67mm, 직경 2.76mm, 장경 4.77mm 크기의 뇌동맥류, 우측 중대뇌동맥 부위에 경부 4.05mm, 직경 2.12mm 크기의 뇌동맥류, 좌측 중대뇌동맥 부위에 경부 3.02mm, 직경 1.85mm 크기의 뇌동맥류가 확인되었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8. 2. 14. 10:00경부터 13:10경까지 망인의 뇌동맥류 중 우측 전맥락동맥 부위의 뇌동맥류, 좌측 전맥락동맥 부위의 뇌동맥류에 대해 코일색전술을 실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이 사건 수술 당시 경과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우측 전맥락동맥에 5mm×15cm 코일을 먼저 삽입하여 초기 구조를 형성한 후 4mm×8cm 코일을 삽입하였고, 3mm×6cm 코일을 추가로 삽입하려 하였으나 코일이 뇌동맥류 밖의 모동맥으로 돌출하여 시행할 수 없었다. 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좌측 전맥락동맥에 4mm×7cm 코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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