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4.부터 2015. 8....
이유
1. 인정된 사실관계
가. 이 사건 아파트의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1) 원고를 대리한 그의 처 I은 2004. 10. 무렵 C을 대리한 C의 처 H와 사이에 C 소유인 서울 관악구 D아파트 120동 29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약 2억 7,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H는 I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 명의를 피고로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를 매수인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2004. 10. 18.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H는 피고를 만나 본 적이 없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G 명의로 소유권 이전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2013. 10. 8. G에게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3억 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G으로부터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한편 피고에 대한 보증채권자(주채무자는 피고의 사위인 J)인 E은 1억 7,0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원고가 G으로부터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기 전인 2013. 11. 20. 강제경매개시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F)을 받았다.
(3) 이에 원고는 2013. 12. 5. G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억 5,0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매도인 명의는 피고로 하였다. 이하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는 2013. 12. 26.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E에 대한 보증채무 1억 7,000만 원의 변제 (1) G은 제2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 중 6,000만 원(그 중 3,000만 원은 임대차보증금의 계약금 3,000만 원의 반환에 충당)은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1억 7,000만 원은 피고의 E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