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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3 2016가합10170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와 혼인하여 슬하에 아들로 D와 피고를 두었다.

피고는 2008. 12. 24. E과 사이에, E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억 7,9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7,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계약 당일, 나머지 6,000만 원은 2008. 12. 29.까지, 중도금 1억 5,000만 원은 2009. 1. 16.에, 잔금 3억 5,900만 원 중 2009. 1. 22.에 각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 중 2억 4,000만 원은 기존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매매대금을 완납한 후 2009. 1. 2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가 매수하면서, 원고가 운영하던 회사의 사정으로 아들인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인 명의에 관한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에 의해 무효이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유효하여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됨으로써,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매수자금으로 지출한 3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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