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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6 2014가합1330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887,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11.부터 2014. 11.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04. 10. 18. C의 소유이던 이 사건 아파트(서울 관악구 D아파트 120동 2905호)에 관하여 2004. 10.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원인이 되는 계약을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 제1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중 1억 2,000만 원은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아래에서는 ‘SC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지급되었다.

SC은행은 2004. 10. 18. 그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44,000,000원, 채무자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에 대한 보증채권자인 E은 1억 7,0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3. 11. 20. 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F). E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G으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변제받은 뒤인 2013. 12. 27.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G은 2013. 12. 5. 이 사건 아파트를 3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고(아래에서는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3. 12. 2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G은 매매대금 중 6,000만 원(= 계약금 3,000만 원 잔금 3,000만 원)은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1억 7,000만 원은 피고의 E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G은 나머지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은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SC은행의 근저당권부채무 1억 2,000만 원을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여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8,10, 을 1,2, SC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명의신탁약정은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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