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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1.17 2018가단12585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7. 8. 피고 C 소유의 파주시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C을 대리한 피고 B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7,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하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에게 위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2008. 7. 31. 잔금으로 6,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위 임대차계약은 2014. 8.경까지 갱신되어 왔다.

나. 그런데 2014. 8. 6. 이 사건 아파트의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의 신청으로 2014. 8. 7.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G)이 이루어져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그 당시 F의 청구금액은 74,920,320원 및 그 중 70,895,120원에 대한 지연이자금이었다.

다. 원고는 2014. 8. 22.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7,000만 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 한다)의 회수방안에 관하여 논의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원고의 처 H를 매수인으로 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H 앞으로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 C은 원고 내지 H로부터 이 사건 확인서에서 정한 것 외에 별도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않았다.

3.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해결을 위하여 피고 C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관한 채무를 인수한다

(당해 채무는 연체이자 등 일체의 부대비용까지 포함한다). 4.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위 3.항 기재 절차를 완료한 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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