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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6나27091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경위 1) 피고 B은 2010. 12. 7. 피고 C을 대리한 D(피고 C의 모친)와 사이에 피고 C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E아파트 제203동 제5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2억 2,000만 원’, ‘계약기간: 2011. 1. 28.부터 2013. 1. 2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B과 피고 C은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 2억 6,520만 원의 성남제일새마을금고 근저당권은 잔금시 제1금융권으로 대출발생 대환하기로 한다’(제2항), ‘임차인(피고 B)은 입주시 위 보증금 중 1억 7,000만 원을 납입하고 입주하며, 임대인(피고 C)이 융자금 7,400만 원을 갚을 경우 나머지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제3항)라고 특약하였다.

3) 위 특약사항 제3항에 따라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잔금 지급일인 2011. 1. 28. 피고 C에게 임차보증금 일부인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그런데 피고 C은 같은 날(2011. 1. 28.)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성남제일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을 말소하면서 동시에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에게 ‘채권최고액 3억 3,240만 원’의 근저당권을 새로 설정하여 주었다. 4) 피고 B은 2012. 9. 7. 피고 C 및 D에게 ‘전세계약해제 및 전세금보존 및 반환 관련’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피고 C은 이사 후 융자금을 갚지 않았고 피고 B은 그동안 입주금 1억 7,000만 원으로 살고 있었다.

그런데 2011. 11.경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채권최고액이 3억 3,240만 원(실대출액 2억 7,700만 원)으로 늘어나 있었고 추가대출 실행일자도 피고 B이 이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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