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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 10. 20. 선고 2009고단123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김영철

변 호 인

변호사 강호정(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스패너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2. 11. 24.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7. 1.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13회 더 있는 자로서, 2008. 3.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8. 6. 21. 의정부지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 01:00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부천시 원미구 ○○동 (이하지번 생략) 광장에 있는 피해자 피해자의 구두방 부스에 이르러 그 곳 부스 위에 놓여 있던 스패너를 이용하여 부스 셔터문의 자물쇠를 뜯어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던 중 부근에서 노점상을 운영하고 있는 공소외인에게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소외인,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누범가중

1. 심신미약감경

1. 작량감경

1. 몰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던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딱한 가정환경, 건강상태,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성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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