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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19 2012고단697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2. 10. 8. 22:23경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노상을 뒹굴면서 지나가는 차량의 소통을 방해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사인 D와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인 E로부터 이를 제지 받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에 반항하며 위 D와 E에게 “뭐야 개새끼들 내가 누군지 알아. 좆같은 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만류하던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위 D와 E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차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차안에서 이빨로 E의 손가락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의 위해방지와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8. 22:45경 서울 성동구 F으로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던 중,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그곳의 병원 직원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D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머리로 D의 턱과 얼굴을 1회씩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의 위해방지와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10. 8. 22:45경 위와 같이 현행범으로 체포 되어 서울 성동구 G지구대 앞에 이르러 만취상태로 순찰차 안에서 움직이지 않아, 광진소방서 송정 119 구급대원 H에 의하여 구급차량(I)에 실려 F으로 후송 되던 중,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 난동을 부리며 발로 구급차량 안에 설치되어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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