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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130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6. 19. 00:05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B(59세)이 운행 중인 C 택시에 탑승하여 청주시 흥덕구 제2순환로(가경동)를 지나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목적지를 질문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6. 6. 19. 00:25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산부인과 맞은 편 도로에서 ‘손님이 욕을 하고 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니가 뭔데 내 신분증을 보냐.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볼을 꼬집고 위 G이 착용한 조끼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9. 02:25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F지구대에서, 전항의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초동수사를 받고 청주흥덕경찰서 형사과로 신병인계를 위하여 지구대를 나가려고 할 때 발로 위 G의 왼쪽 다리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호송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첨부)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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