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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0.04 2013노5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다음날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나 이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사실, 피해자도 피고인이 술에 잔뜩 취한 채로 자신의 가게에 들어와 횡설수설 하면서 소란을 피워 피고인을 진정시키려는 순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오랜기간 동안 알코올 중독으로 입원 치료 등을 받아왔던 사실, 이 사건 범행 후 근처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관에게 체포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마지막 줄의 “피고인은” 다음에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라고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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