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노967 존속상해, 업무방해,협박,모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홍성기(기소), 윤나라(공판)
변호인
변호사B(국선)
원심판결
춘천지방 법원원주지원2014.11.4.선고2014고단835 판결
판결선고
2015.2.11.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 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 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 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 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 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 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태양 및 횟수, 간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신 채 자주 행패를 부리는 이른바 '주폭'으로 상습적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주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2014. 9. 7.자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석방된 사실이 있음에도 이틀 후인 2014. 9. 9. 또다시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아 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성길 (재판장)
장민석
한옥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