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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 10. 04. 선고 2015구합8201 판결
폐동의 경우 상대방을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과실요건[국패]
제목

폐동의 경우 상대방을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과실요건

요지

폐동과 같은 폐자원의 경우 상대방을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

관련법령
사건

2015구합820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한aa

피고

남양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08.23.

판결선고

2016.10.04.

주문

1. 피고가 2014. 2. 6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17,069,6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8. 18.부터 aa시 aa읍 aa리 000에서 'aa금속'이라는 상호로 재활용폐자원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소외 이aa이 aa비철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동종업체(이하 'aa비철'이라고 한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2매의 공급가액 합계 94,214,600원(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를 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aa비철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대비 철이 폐자원에 대하여 허위 내지 가공거래를 하는 자료상이라고 판단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2. 6. 원고에게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17,069,69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8. 5.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3. 1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aa비철로부터 실제로 에이급 동, 캔디, 상동, 과동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설령 aa비철이 이른바 자료상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거래 당시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aa비철의 대표 이aa으로부터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및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였으며, 거래대금을 이aa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aa비철이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확인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15, 20, 2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이광훈이 운영하는 aa비철은 정상적으로 폐동 등을 매입하여 이를 다시 매도하는 업체가 아닌 이른바 '자료상'에 해당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실제로 폐동을 공급한 주체는 aa비철이 아닌 다른 제3자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수취한 폐동 등의 공급자가 aa비철의 명의로 기재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aa은 2011. 6. 17. aa시 aaa동 00번지를 임차하여 위 장소를 aa비철의 사업장으로 등록하였는데, 임대차계약 후 얼마 되지 않아 임대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해 12. 5.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고, aa비철은 2011. 7. 1. 개업하여 매입내역 없이 8,330,570,830원의 매출만 발생시킨 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고 5개월 만에 폐업하였다. ②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사팀이 위 aa비철의 사업장을 방문한 뒤 작성한 조사종 결보고서에 의하면, 위 사업장에는 고철사업에 필수적인 계근시설이나 상하차시설이 없었고, 창고 1동을 aa비철과 aa택배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aa택배의 대표자는 aa비철이 1~2개월만 입주해 있었고 고철과 관련한 작업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위 사업장의 임대인도 aa비철이 고철을 사업장에 쌓아두거나 사업장에 대형트럭이 드나드는 것은 본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③ 폐동 도매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금이 필요한데 이aa이 사업을 시작할 자력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aa은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83억여 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도 매입세금계산서는 전혀 수취하지 아니하였고, 과세관청에 매입처들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밝히거나 폐동 매입사실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였다.

④ 이aa은 aa비철의 매출처들로부터 송금받은 물품대금을 110차례에 걸쳐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위 현금 인출된 금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

⑤ 이aa은 aa금속 등 8개의 거래처에 실제 폐동을 공급하지 아니한 채 공급가액 합계 8,330,570,83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72장을 발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2014. 5. 16.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0,000원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aa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4. 8. 20. 상고기각으로 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선의・무과실 해당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다만, 폐동과 같은 폐자원의 경우, 그 유통구조 및 거래의 특성상 해당 물품을 공급받는 자에게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에 비추어 상대방을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7660 판결 등).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내지 11호증, 14 내지 1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증인 이aa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aa은 남양주시 일대를 돌아다니다 원고의 사업장에 폐동이 쌓여있는 것을 보고 원고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폐동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고, 원고는 이aa과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이aa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을 교부받고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aa이 정상적인 사업자등록을 한 매매업자인지 확인한 사실, ② 원고와 이aa은 2011. 7. 29. 및 2011. 8. 29. 두 번에 걸쳐 폐동 거래를 하였는데 이aa은 자신의 차량 또는 화물운송기사인 박aa의 차량을 이용하여 폐동을 싣고 와서 원고에게 공급하였고, 원고는 이aa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실제 계측을 한 후 계량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③ 원고는 이aa으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은 당일 이aa(aa비철) 명의로 되어있는 aa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aa과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이aa이 실제로 폐동 등의 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일정한 노력을 기울였던 점, ② 원고는 이aa(현대비철) 명의의 통장으로 정상적으로 대금을 송금하였던 점, ③ 원고가 이aa으로부터 공급받은 폐동 등의 실제 단가가 일반적인 거래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하다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였음을 추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④ 원고가 거래 상대방이 정상적인 업체인지 확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 거래 상대방이 폐동 등을 매입한 매입처들을 일일이 확인하여 폐동의 이동경로를 제대로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거래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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