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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11 2020가단238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차3648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인정사실

C는 2012. 5. 15.경 피고에게 C의 원고에 대한 2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하고, 위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그 무렵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피고는 2012. 9. 12.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2차3648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9. 18.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은 2012. 9. 18.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에 근거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위 채권양도가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참조), 소송신탁에서의 소송행위란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 한정되지 않고 널리 사법기관을 통하여 권리의 실현을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의 신청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55808 판결 참조).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20909, 2091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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