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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13 2019가단135529
추심금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본안전항변 원고가 E, F, G, H, I, J(이하 ‘E 등’이라 한다.)에 대한 약속어음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위 약속어음금 채권에 기하여 E 등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E 등에 대한 허위의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E 등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일련의 행위는 소송신탁행위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나. 관련 법리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20909, 20916 판결 참조)(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참조), 소송신탁에서의 소송행위란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 한정되지 않고 널리 사법기관을 통하여 권리의 실현을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의 신청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55808 판결).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18, 20 내지 23, 26호증, 을가 제2, 16, 20, 22,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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