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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31 2019고단2278
사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6. 여름경 지인 피고인 A에게 자신이 신용불량자여서 차량 할부 구입이 어려우니 피고인 A 명의로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면 자신이 할부금을 납부하고 3개월 후 명의이전을 해가겠다고 요청하고, 피고인 A은 위 요청에 응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9. 27.경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에 있는 약대동사무소에서 피고인 A 명의로 C BMW 535D 차량을 구입하면서 사실은 피고인 B가 신용불량자로서 피고인 A 명의로 차량을 할부 구입 후 인도받더라도 그 할부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신용불량자인 피고인 B가 차량을 바로 인수하고 할부대금을 부담하기로 한 내용을 피해자 D에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피고인 A이 위 차량을 실제 인도받아 이용하고 그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피고인 A 명의로 피해자 D로부터 6,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매월 1,289,634원씩 60개월간 상환하기로 하는 자동차할부금융약정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위 구입 차량 딜러가 지정한 (주)E 명의 F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H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B와의 문자메시지 캡쳐 자료 제출) 및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캡쳐 자료

1. 이체내역 상세조회서, 중고차오토론 신청서, 대출내역,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초본, 당사 접촉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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