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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3 2013고정883
횡령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레미콘 기사로서 중고 자동차매매 중개를 부업으로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중고 자동차 매매 중개를 업으로 해온 사람이다.

1. 피고인 A은 2011. 10. 28.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부근 공용 주차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의 H 명의의 I 2008년형 에쿠스 자동차 1대 시가 4,200만 원 상당을 담보로 피고인 B로부터 월 이자 10%로 선이자 100만 원을 공제한 900만 원에서 차량 주차비 등 기타 수수료를 공제한 830만 원을 피해자에게 빌려주고 피고인 B에게 위 자동차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고 있던 중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2. 3.경까지 피해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피고인 B이 직접 위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타인에게 돈을 받고 위 자동차를 운행하도록 빌려주는 등 5,000킬로미터 이상 운전하고 다님으로써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은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대부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전항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경부터 2011. 10. 28.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동구 J 중고자동차 매매상 일대에서 차량구매자 등에게 차량을 담보로 법정이자제한을 초과한 높은 이자를 받고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 피고인 A으로부터 차량을 운행하면서 딱지 떼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는 등의 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 보관대출이기 때문에 G으로부터 차량사용승낙을 받은 적은 없다는 등의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이 확인서에 돈을 빌려준 것으로 기재하도록 하였다는 등의 진술) 수사기록 제136쪽 등 참조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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