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식당 종업원이다.
피고인
A은 2013. 10. 14. 부산 북구 만덕대로 58 소재 현대자동차(주) 사무실에서 E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현대캐피탈과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피고인 A 명의로 신규 등록하면서 현대캐피탈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차량을 인수받아 운행하였다.
위 리스계약 약관에는 “리스한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은 금융회사에 있으며 고객은 사용수익권만을 가진다, 고객은 제3자가 자동차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거나, 보전처분 또는 강제집행 등으로 금융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자동차가 금융회사의 소유임을 주장하고, 즉시 그 사실을 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차량을 담보로 돈을 대출해 주면 한달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고 하였고, 피고인들은 같이 2014. 1. 28.경 부산 진구 부전동 소재 세원빌딩 2층 KB 오토론 사무실에서 1,5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위 차량을 인도하고, 피고인은 위 대출금 중 1,100만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현대캐피탈 소유의 차량을 임의로 담보 목적으로 KB 오토론에 인도해 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