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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2.12 2012고단37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약 20여 년 전부터 같은 동네에 살면서 서로 알고 지낸 동네 선ㆍ후배 사이인 B과 공모하여 인터넷 중고차량 거래 사이트인 ‘C’에 ‘고가의 수입 명차를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하면 많은 회원의 관심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위 C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을 상대로 차량대금만 교부받고 차량을 인도하지 않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09. 9. 21. 인터넷 사이트 ‘C’이라는 자동차매매 사이트에 사실은 중고차량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벤츠 CLS클래스 2007년식 중고 외제 승용차를 1,6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벤츠 승용차를 팔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승용차 대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09. 10. 12. 인터넷 사이트 ‘C’이라는 자동차매매 사이트에 사실은 중고차량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에쿠스 차량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E에게 에쿠스 승용차를 팔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승용차 대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보고), 수사보고(개인별 수감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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