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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06.24 2016고단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3. 19. 06: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D 부근 도로를 울 진 방면에서 죽 변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 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의 반대 차선 가장자리에서 피고인을 향하여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E( 여, 73세) 의 좌측 몸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현장 및 차량) 5도,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12도, 차적 조 회 (C),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현장사진, 진단서 내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에 의한 사고 당시 속도 환산)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징역 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 가중요소 : 없음 [ 권고 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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