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55세) 는 연인 관계로서 함께 동거하는 사이이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8. 16. 경 세종 C 피고인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있던 중 같은 날 19:15 경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 ‘ 너 지금 오지 않으면 네 차량을 부셔 고철로 팔아넘기겠다.
’라고 소리친 후 위험한 물건인 삽( 길이 약 90cm )으로 피해자 소유의 스포 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 미러를 내리쳐 사이드 미러 교환 등 수리비 26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8. 16. 경 19:22 경 세종 C 피고인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피고인 소유의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며 외출했던 피해자가 귀가 하자 위 위험한 물건인 삽( 약 90cm) 을 들고 위 싼 타 페 승용차에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위 삽으로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이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소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 폭력)
1. 내사보고- CD( 블랙 박스 영상) 사본 1장
1. 수사보고( 차량 수리 견적서 및 상해진단서 첨부)-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사본, 상해 진단서 사본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현장 사진( 차량 파손, 범행도구, 상처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