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2. 09:15 경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237 서 빙고 역 교차로에서 유턴을 하기 위하여 이 촌 역 방면에서 서빙고 역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27 세) 이 F K3 승용차를 피고 인의 싼 타 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며 유턴한 것에 화가 나,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85 용산 가족공원 앞 도로에서 서빙고 역 방면에서 이 촌 역 방면으로 위험한 물건 인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1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위 K3 승용차를 추월한 후에 시속 약 60킬로미터 이상의 상태에서 위 K3 승용 차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아 급제동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이를 피해 2 차로로 이동하는 위 K3 승용차의 앞을 가로 막으며 같은 방법으로 급제동하고 이를 피해 3 차로로 이동하는 위 K3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K3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2,26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블랙 박스 영상 CD, 피해자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화면, 블랙 박스 영상 CD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