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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7.06 2017고합3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2017. 4. 15. 23:20 경 통영시 C에 있는 D 커피숍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E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 음주 단속현장을 목격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때 음주 운전 단속 중이 던 경남 지방 경찰청 소속 F 소속 상경 G이 피고인의 승용차를 정지시키기 위해 달려가 경광봉을 이용하여 승용차 옆쪽에서 정지하도록 가로 막았다.

피고인은 이를 모면하기 위해 계속해서 차량을 움직이며 도주하려고 하자 위 상경 G이 ‘ 멈 추 세요’ 라고 소리를 질렀음에도 승용차의 속도를 높이며 차량 운전석 앞 휀다와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상경 G의 우측 팔목 부분과 우측 엉덩이 부위를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 과정에서 위 G에게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15. 23: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광도면 죽림 리에 있는 죽림 어민 회센터 앞 도로에서 같은 면 덕 포리에 있는 적덕마을 내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1. 일반 진단서

1.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17 장 및 블랙 박스 CD, 피의 차량 사진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동승자 정황 진술보고서, 내사보고( 피 혐의자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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