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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7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0. 03: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E 소재 F 남문 앞 편도 8 차로를 광천 터미널 방면에서 계수사거리 방면으로 그 도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일시 정지한 피해자 G( 여, 35세) 운전의 H 싼 타 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G 및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39세) 로 하여금 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약 1,720,57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1. 각 진단서, 각 입 퇴원 확인서, 각 진료 차트

1. 견적서

1. 교통사고 현장 등 촬영 사진, 피의 차량 등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입혔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죄사실은 중하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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