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이든텍 주식회사는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에게 별지1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산 수영구 X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03동의 별지1 목록 호수란 기재 각 해당 호의 구분소유자이자 거주자들이다
(동일 호수에 원고가 두 명인 경우와 원고 R은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 이든텍 주식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 부지의 남쪽으로 인접한 부산 수영구 Y 지상에 건축면적 428.94㎡ 연면적 5,922.7㎡ 지하2층 지상15층의 ’Z‘라는 오피스건물 1개동(이하 ’이 사건 피고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 분양하려는 건축주이자 시행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효주종합건설은 이 사건 피고 건물을 공사하는 시공사이다.
다. 이 사건 피고 건물은 건축허가를 받아 2013. 5. 15. 착공되어 2014. 5. 31. 외벽골조공사가 완료되고, 2014. 10. 1. 준공되었는데,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피고 건물은 일반상업지역 내에 위치한다. 라.
이 사건 피고 건물 신축 전후 이 사건 아파트의 일조시간 변화는 별지2 목록 기재와 같고, 사생활 침해 정도는 별지3 목록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AA의 감정 결과, 이 법원의 AB건축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이든텍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가) 일조권 침해의 판단 기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일조방해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