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피고 CL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별지1 목록 '피고 CL구역...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산 동래구 CM에 있는 CN아파트(이하 ‘원고들 아파트’라 한다) 104동 각 해당 호의 구분소유자들 내지 거주자들인바, 각 해당 호별 소유 내지 거주 현황은 별지1 목록 ‘소유 내지 거주 관계’ 해당란 기재와 같고, 피고 CL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원고들 아파트에 인접한 부산 동래구 CO 대 1059.9㎥ 일원에 3개동 32층 693세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는 시행자이며, 피고 경동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의 시공사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은 2012. 8. 3. 착공되어 2014. 9.경 외벽 골조공사가 완성되었다.
한편 원고들 아파트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 이 사건 건물은 고층 공동주택의 건설이 허용되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에 있다.
다. 이 사건 건물 신축 전후 이 사건 아파트의 동짓날 기준 일조시간 변화는 별지2 목록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 D, E, G, H, L, P, R, U, Y, AC, AG, AK, AL, AO, AR, AV, AY, BC, BD, BG, BH의 일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일조권 침해의 판단 기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