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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2 2014가합11171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어반주택은 원고에게 178,324,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3. 25.부터 2015. 7. 2.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북구 A 외 2필지 지상에 있는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04동의 외벽골조공사완공 당시 별지1 ‘호수’ 란 기재 각 해당 호의 구분소유자 이하에서도 소유관계는 외벽골조공사완공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인 법인이다

(별지1 기재 호수 중 1005호, 1305호를 제외한 나머지 호수는 현재까지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 주식회사 어반주택(이하 ‘피고 어반주택’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 부지의 남쪽으로 인접한 부산 북구 C 지상에 건축면적 466.17㎡ 연면적 3,843.33㎡ 지하1층 지상14층의 ’D‘라는 주상복합건물 1개동(이하 ’이 사건 피고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 분양하려는 건축주이자 시행사이며, 피고 도개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도개건설’이라 한다)는 이 사건 피고 건물을 공사하는 시공사이다.

다. 이 사건 피고 건물은 2013. 9. 26. 사업승인을 받아 착공되어 2014. 6. 13. 외벽골조공사가 완료되고, 2014. 10. 16. 준공되었는데,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피고 건물은 일반상업지역 내에 위치한다. 라.

이 사건 피고 건물 신축 전후 이 사건 아파트의 일조시간 변화는 별지2 기재와 같고, 사생활 침해 정도는 별지3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 결과, 감정인 E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어반주택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가) 일조권 침해의 판단 기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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