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 주식회사 케이에이치산업개발은 원고 B에게 4,75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산 연제구 W아파트(이하 ‘원고들 아파트’라고 한다.)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해당 호수의 구분소유자들 또는 임차인들이고, 피고 주식회사 케이에이치산업개발은 원고들 아파트의 동남쪽에 인접한 X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사업을 하는 시행사이고, 피고 전원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이 사건 건물의 시공사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은 2012. 3. 28. 착공되어 2013. 2. 15. 외벽 골조공사가 완성되었고, 2013. 6. 21. 준공되었다.
한편 원고들 아파트와 이 사건 건물은 모두 일반상업지역 내에 있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신축 전 기존 토지에는 블럭조 콘크리트평스라브지붕 2층 단독주택이 있었고, 이 사건 건물 신축 전후 원고들 아파트의 일조시간, 천공조망침해율, 사생활 침해 등급 등의 변화는 별지2 목록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3호증 내지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Y, Z의 각 감정 결과, 이 법원의 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공사 과정에서 소음, 분진, 낙하물 등을 발생시켜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들에게 각 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하고, 원고들 아파트 주위에 설치되어 있는 외벽(담장)에 균열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보수비용으로 6,65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또한 이 사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원고들 아파트에 거주하는 원고들이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및 천공조망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아파트 시가하락의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 원고들 아파트의 동남쪽 외벽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