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2.11 2013가합183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전원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29,521원 및 이에 대한 2013. 9. 25.부터 2014. 12.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연제구 B아파트(이하 ‘원고 아파트’라고 한다.) 501호의 소유자이고, 피고 케이에이치산업개발은 원고 아파트의 동남쪽에 인접한 C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사업을 하는 시행사이고, 피고 전원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이 사건 건물의 시공사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은 2012. 3. 28. 착공되어 2013. 2. 15. 외벽 골조공사가 완성되었고, 2013. 6. 21. 준공되었다.
한편 원고 아파트와 이 사건 건물은 모두 일반상업지역 내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공사 과정에서 원고 아파트 주위에 설치되어 있는 외벽(담장)에 균열을 발생시켜 이에 대한 보수비용으로 6,65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에게 전유면적 비율로 계산한 329,521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원고가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및 천공조망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외벽, 바닥 보수비용 청구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