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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1 2013가합183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전원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29,521원 및 이에 대한 2013. 9. 25.부터 2014. 12.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연제구 B아파트(이하 ‘원고 아파트’라고 한다.) 501호의 소유자이고, 피고 케이에이치산업개발은 원고 아파트의 동남쪽에 인접한 C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사업을 하는 시행사이고, 피고 전원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이 사건 건물의 시공사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은 2012. 3. 28. 착공되어 2013. 2. 15. 외벽 골조공사가 완성되었고, 2013. 6. 21. 준공되었다.

한편 원고 아파트와 이 사건 건물은 모두 일반상업지역 내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공사 과정에서 원고 아파트 주위에 설치되어 있는 외벽(담장)에 균열을 발생시켜 이에 대한 보수비용으로 6,65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에게 전유면적 비율로 계산한 329,521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원고가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및 천공조망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외벽, 바닥 보수비용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식회사 케이에이치산업개발에 대한 청구 살피건대,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으나(민법 제757조), 다만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와 다름이 없으므로 수급인 또는 그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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