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① 피고인은 무게 1kg 의 아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현관문으로 밀어 피해자의 머리가 현관문에 찧게 하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두 딸이 피고인을 붙들고 피해자를 살려 달라고 애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을 놓아주면 피해자를 살려 줄 것처럼 딸들을 안심시킨 후, 아파트 베란다 난간에 매달려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지상 3층에서 지면으로 추락하게 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면에 추락한 후에도 119에 신고하여 화단에 추락해 있던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게 하는 등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③ 피고인이 아령으로 내리쳐 피해자는 머리와 이마 부위 3곳에 약 1cm 깊이의 큰 상처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3층에서 떨어진 충격으로 어깨뼈와 갈비뼈가 골절되고, 폐에 피가 차고 간이 찢어지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④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12. 8. 19.부터 2012. 8. 25.까지 7일 동안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이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는 등 범행결과가 매우 중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는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