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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30 2018고단15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빌라의 관리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2018. 1. 5. 경 위 B 빌라 C 호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D( 여, 56세 )으로부터 수돗물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항의를 받았다.

피해자는 다음 날인 2018. 1. 6. 아침에도 수압이 낮아 물을 쓰기 어렵게 되자 피고인에게 문자로 항의하였고, 피고인의 답이 없자 피고인의 집에 찾아 갔다.

피고인은 2018. 1. 6. 09:55 경 위 B 빌라 E 호 복도 앞에서, 피해자가 옆집 (F 호) 현관 문을 피고인의 집으로 착각하여 문을 두드리자 현관문을 밀고 나와 피해자를 확인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56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2번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증거에 따라 범죄사실을 정리함 .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상해 진단서, 내사보고( 피의자 거짓말 탐지기 검사 동의서에 대해), 내사보고( 피해자 사건 경위 및 피의자 범행 재현 모습 등에 대해), 병원비 영수증,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전화 문자 캡 처 첨부 보고) [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수도 때문에 피고인 집에 찾아 갔다.

피고인

집이 F 호인 줄 알고 두드렸는데 피고인이 E 호에서 나왔고, 문을 열고 나와 피해자 얼굴을 확인하더니 밀었으며, 벽에 부딪쳐 넘어졌다.

넘어지자마자 신고를 했다.

’ 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09:57 경 직접 112로 전화하여 ‘ 살려 주세요 ’라고 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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