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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1 2014노20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아령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운동을 하기 위해 아령을 들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머리를 들이밀어서 아령이 피해자의 머리에 부딪힌 것뿐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아령으로 운동을 하다가 피해자와 대화하기 위하여 아령을 든 채로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은 23:15경 일어났고 주량이 소주 1병 반 정도인 피고인이 이미 소주 2병, 맥주 1병 정도를 마신 상태(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소주 1병 반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에 근접한 경찰에서의 진술이 더 정확한 것으로 보인다)에서 아령으로 운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믿기 어려운 점, ② 피해자는 머리를 서너 바늘 꿰맬 정도의 상해를 입었는데 피해자가 “때려라. 때려.”라고 말하면서 머리를 들이밀다가 아령에 부딪힌 것만으로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아령으로 맞아서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한 이후에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 이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후 거실에 가더니 아령을 가지고 왔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운동을 하고 있었다는 진술은 전혀 하지 않았는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은 점, ④ F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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