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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15 2015고합240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7개월 전부터 피해자 D(40 세) 과 내연 관계에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3. 경 자신의 딸인 E( 여, 18세) 을 학대한 혐의로 최근 아동 학대 보호사건으로 재판을 받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쉼터로 인계된 딸과 연락이 되지 않자, 수십 회에 걸쳐 딸과 서울에 거주하는 조카 F( 여, 33세 )에게 ‘ 나 진짜 죽을 거다,

잘 살아 라’ 는 등의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를 발송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7. 27. 21:30 경 울산 북구 G 건물 204호 피고인이 거주하는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 자살하려고 조카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조카가 신고 하여 경찰이 왔다 갔다’ 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 조카한테 해 준 것도 없으면서 힘들게 하나, 죽으려 면 곱게 죽지 죽을 용기도 없고 죽지도 못하면서 왜 그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냐

’며 모욕적인 말을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주방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과도( 총길이 19cm, 칼날 길이 10cm )를 꺼 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당겨 과도로 피해자의 손목을 1회 긋고, 피해자가 ‘ 아프다 하지 마라, 애들 목소리만 듣게 해 달라, 살려 달라’ 고 애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1회 긋고, 계속하여 ‘ 너가 뭔 데 사람을 가지고 놀면서 이용하냐

’ 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3~4 회 때리면서 다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1회 그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살려 달라’ 고 애원하며 화장실로 도망가 구토하며 쓰러지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수부 손목 열상, 좌 손목 요골 동맥, 척골 동맥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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