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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1.24 2012고합181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 C(여, 36세)이 피고인의 경제적 무능력을 문제 삼으며, 2011. 말경부터 피고인에게 반복적으로 이혼을 요구하고, 부부관계에도 응하지 않으며, 주말에도 일을 한다면서 외출을 하는 경우가 잦아지자,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의심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년이 되면 이혼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였는데도 최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해서 이혼을 요구하자,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19. 00: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목포시 D아파트 302동 302호에서 위험한 물건인 무게 1kg 의 아령을 손에 들고 피해자와 두 딸이 잠을 자고 있던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개씹할년, 미친년. 내가 이혼해 준다고 했잖아. 그걸 못 기다리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한 다음 손에 들고 있던 아령으로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피고인을 피해 현관문을 통하여 집밖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현관문으로 밀어 피해자의 머리가 현관문에 찧게 하는 등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피고인을 피하여 집밖으로 도망가려 하는 피해자를 계속해서 폭행하였다.

이에 잠에서 깬 두 딸이 피고인을 말리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매달리자,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아파트 베란다를 통하여 밖으로 도망가려 하였고, 피고인은 베란다까지 피해자를 쫓아갔다.

피고인은 베란다에서 딸들이 피고인의 손을 붙잡고 “엄마를 살려 달라.”고 애원하자, 딸들에게 “내 손 놔봐라, 그러면 엄마 살려주겠다.”고 말하여 딸들을 안심시키고 딸들을 떼어낸 다음, 차마 바깥으로 뛰어내리지 못하고 난간에 매달려 있는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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