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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8 2017노3442
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주장 (1) 사실 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2년, 몰수) 은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주장 (1)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에 관하여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고, 가족 및 사회와의 유대관계도 결여되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① 피해자 얼굴에 생긴 상처와 피고인의 몸에 피해자의 방어 행위로 생긴 상처의 정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소주병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강도가 약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격렬하게 저항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도 검찰에서 “ 피해 자가 살려 달라고 애원하였음에도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 죽으라

’ 고 소리 지르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쳤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위와 같은 사정 이외에 ③ 피고인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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