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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68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9. 23:55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구미-북삼 경계지점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9. 23:5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북삼오거리에 이르러 구미 방면에서 대구은행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오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지신호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북삼중학교 방면에서 구미 방면으로 좌회전 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던 F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협골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인 위 오토바이 후레임 등의 수리비가 2,55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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