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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09 2013고단91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7. 15:5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다정원 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북삼파출소 쪽에서 북삼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스타렉스 화물차의 좌측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F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후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B의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B의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의 화물차 후론트 휀다 교환 등 수리비가 1,730,538원이 들도록, 피해자 B의 승합차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6,273,219원이 들도록, 피해자 G의 승용차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214,97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현장을 수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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