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6. 4. 경 상품 종합 도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 주 )G 을 설립하여 운 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경 거래처인 ( 주 )H 대표이사인 I으로부터 “ 경기 파주시 J 공단조성공사 관련, ( 주 )H 명의로 대출이나 보증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어 현재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
실제 공사 비로 시설자금 보증 및 대출을 신청하면 공사비 전액을 보증 및 대출 받을 수 없다.
공단조성 공사가 완료되면 공장 일부를 분양해 주겠다.
공장 신축공사 관련 ( 주 )G 이 시공사인 K( 주) 와 공사금액을 부풀린 도급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시설자금 보증 및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빌려 달라” 는 부탁을 받자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7. 경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중앙로 1442 소재 건물 2 층에 있는 피해자 경기신용보증재단( 이하 ‘ 피해자 재단’ 이라고 함) 고양 지점 사무실에서, 담당직원에게 “( 주 )G 이 K( 주) 와 공사금액 436,000,000원( 부가세 제외) 인 공장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공사금액 중 300,000,000원( 부가세 제외) 은 중소기업은행 대출금으로, 나머지는 자기자금으로 각각 충당하기로 하였는데, 위 중소기업은행 대출금에 대하여 보증을 해 달라” 는 내용의 신용보증을 신청하면서, 2013. 3. 15. 자 ( 주 )G 과 K( 주) 간 도급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재단은 시설자금 보증시 계획사업의 필요자금 및 수행능력, 자기자금의 부담 능력 및 타인자금의 조달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증의 가부 및 보증 액을 정하고, 또한 시설자금 보증을 받은 자는 그 보증을 통한 대출금을 시설 설치 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는데, 사실은 위 도급 계약서는 실제 공사금액이 300,000,000원임에도 436,000,000원인 것처럼 계획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