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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3.28 2016고합1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장에 기재된 것과 달리,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범죄와 2016. 2. 2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그 사이에 다른 확정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0고단436 판결) 이 있어 서로 동시에 재판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768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은 ( 주 )E 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 주 )F 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 주 )E 의 공장 신축공사를 시공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진주시 G에 있는 ( 주 )E 의 공장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 피해자 경남은 행 창원 봉암동 지점의 시설자금대출제도를 악용하여 공사대금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시설자금을 대출 받아 편취하고 실제 공사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금은 피고인 A에게 운영자금으로 되돌려 주기로 하고, 2015. 6.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H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공장 신축공사는 피고인 B이 공사금액 11억 7,500만 원에 도급 받아 시공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주 )I{ 실제 시공사는 ㈜F} 과 공사대금 18억 5,000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에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는 것처럼 계약금액 18억 5,000만 원으로 된 허위의 공사 도급 계약서와 공사 내역서 등을 피해 자의 대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시설자금대출을 신청함으로써 시설자금 명목으로 계약금액에 대한 대출금액 15억 7,000만 원을 배정 받은 다음, 피해자 사무실에서 대출 담당자에게 위 공장 건축공사에 대한 허위의 기성 금 신청서를 제출하고 위 시설자금 지급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15. 경 ( 주 )I 명의의 경남은 행 계좌로 기성 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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