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이 2회에 걸쳐 금품을 수수한 것은 범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없으므로 포괄 일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1년 6월, 추징 5,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G은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F의 공장 증설을 위한 한국산업은행 시설자금 대출 알선을 의뢰하기로 하고, 대출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금액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우선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대출 승인이 되고 대출이 진행되자 공장 증설 등 일정이 바빠 더 챙겨 주지 못하다가 2013. 9. 2. 추가로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G은 한국산업은행의 시설자금 대출 알선이라는 단일한 범의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합계 5,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그 사이에 범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없었다.
피고인
역시 G이 한국산업은행 대출이라는 단일한 범의 아래 두 차례에 걸쳐 금전을 교부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한국산업은행 대출 알선이라는 단일한 범의 아래 두 차례 금전을 수수한 것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죄의 포괄 일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국회의원 보좌관 신분으로 수수한 금전이 상당하다.
수재 후 실제 대출 알선행위로 나아갔고, 이를 통해 한국산업은행이 F에 대출한 금액도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