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4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이사로서 자금 관리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 -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E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 새로운 공장을 설립하는 데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투자받은 후 그 금원을 새로운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위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친구인 피해자 C으로부터 새로운 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공장 부지를 매수할 자금 명목의 금원을 투자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2년 6월 초순경 경기 김포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A 등과 함께 재제염(꽃소금) 생산 공장을 새로 설립하려고 한다. 4억 원 가량의 자금을 준비하여 전북 군산시 F 외 1필지 토지를 매수하여 공장 부지를 확보한 다음 사업계획서를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면 17억 원의 시설자금 대출 보증서를 발행받을 수 있다. 나는 신용보증기금 G과 친한 사이이고, 위 G이 대출 보증서를 발행해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 또 H은행 군산지점을 대출 취급 은행으로 하기로 위 은행 지점장과도 미팅이 끝났으며, 공장 부지인 토지도 곧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토지 주인과 구두로 계약이 되어 있다. 당신이 시설자금 대출금인 17억 원의 10%인 1억 7,000만 원을 투자하면 내가 준비한 2억 5,000만 원을 합하여 공장 부지를 매입한 후 법인을 설립하여 당신을 법인의 주주이자 사내이사로 등재하여 주고, 6개월 이내에 당신의 투자금에 프리미엄을 더하여 2억 2,000만 원을 돌려주겠으며 그 후에도 발생하는 수익금의 20%를 지속적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