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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31 2017고단1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0. 22:20 경 서울 마포구 C 앞길에서 ‘ 손님이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내리지도 않는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서울 마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33 세 )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즉결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듣자 “ 니가 뭔 데 씹할 놈 아, 네 볼일이나 봐라” 고 욕설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팔꿈치로 경찰관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박치기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공무원을 상대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직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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