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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17 2016고단21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0. 02:05 경 군포시 C 아파트 337 동 앞 노상에서 ‘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욕설을 한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 F으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 받자, “ 너 네 한 가하냐

일이 그렇게 없냐

씨 발 놈들 아” 라는 등 욕설을 하고, F의 얼굴 앞으로 휴대폰을 들이대는 것을 E이 제지하자 손에 쥐고 있던 지폐를 E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E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동영상 CCTV 2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수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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