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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239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6. 00:21 경 서울 구로구 구로 4동 극동아파트 후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로부터 택시요금 25,000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야, 왜 인상 써.” 라면 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피해자가 택시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택시 요금 문제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구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장 E으로부터 요금 지급을 요구 받자 위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우다가 피고인의 집에 가서 요금을 지불하겠다고

하여 집까지 동행한 E의 행동에 대해 시비를 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공무집행 방해)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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