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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108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10. 00:43 경 서울 중랑구 면 목로 407에 있는 면목 역 앞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서울 중랑구 D에 도착하였으나, 택시요금 3,960원의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약 1-2 분간 “ 씨 발 놈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2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 승객이 요금을 안 낸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과 경장 G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 받았음에도, “ 씨 발 놈들 아.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노상 방뇨 행위를 하였다.

이에 G 경장이 피고인에게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로 통고 처분을 하기 위해 휴대용 단말기 (PDA )를 순찰차에서 꺼내려 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G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G와 F이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죄로 현행범 체포하고 수갑을 채워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발로 G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단속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특성과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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