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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3.04 2019고단29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975』

1.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2. 04:27경 성남시 수정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1호실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맥주 7병, 소주 2병, 음료2병, 노래방 4시간, 유흥접객원 1명 등 합계 316,000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류 및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ㆍ선원신분증명서ㆍ외국인입국허가서ㆍ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여권 등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여권 등을 소지하지 아니하여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19』

3.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0. 04:3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태도 보여 피해자에게 소주 2병, 오누장 찌개 1인분, 물만두 1인분 등 합계 20,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류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ㆍ선원신분증명서ㆍ외국인입국허가서ㆍ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 등을 지니고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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